담배 못 피우게 하던 80대 노인 밀쳐 ‘전치 12주’…女 간호사 ‘집유’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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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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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못 피우게 하던 80대 노인 밀쳐 ‘전치 12주’…女 간호사 ‘집유’

법원 /사진=임종철
법원 /사진=임종철

담배를 태우지 못하게 하는 80대 노인을 밀쳐 다치게 한 30대 여성 간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B(83)씨를 밀쳐 전치 12주 상당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인근 빌라 주차장에서 흡연하려 했다. 이때 해당 빌라에 사는 B씨가 A씨에게 “여기(빌라에) 들어오면 안 된다. 담배를 피우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1회 휘둘렀다.

A씨는 지팡이를 잡아 B씨 쪽으로 밀쳤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다”며 “지팡이를 휘두르는 행위를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에 해당해 형을 감경·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장은 “간호사인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가 잘못 넘어질 경우 상해를 입게 되고 그 상해주수 또한 상당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 복구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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