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사망사고 만취 운전자, 아이 친 사실도 몰랐다”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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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오후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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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스쿨존 사망사고 만취 운전자, 아이 친 사실도 몰랐다”

11일 대전경찰청 기자실에서 이화섭 교통과장이 배승아양(9) 사망사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4.11/뉴스1 © News1 허진실 기자 

지난 8일 대낮에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길을 걷던 배승아양(9)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60대 가해운전자는 사고 직후 아이를 충격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화섭 대전경찰청 교통과장은 11일 경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과장은 “사고 당시 운전자 A씨는 육안으로도 술에 취해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면서 “사고 직후 해당 내용으로 조사를 마친 뒤 이튿날 오전 10시30분에 1차 조사에 들어갔고, 현재는 2차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속 여부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빠르게 주행해야 과속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국과수에 A씨 차량의 EDR(사고기록장치) 분석을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A씨는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지인 9명과 함께 총 13~14병의 소주와 맥주를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들 중에는 A씨와 마찬가지로 전직 공무원이 일부 포함돼있다.

경찰은 A씨를 ‘민식이법(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에 있으며, 만취 여부를 조사해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지인들의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서는 “현재 일행 중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다른 일행들도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방조죄가 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지시 등 지휘감독 관계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적용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전했다.

배양과 함께 사고를 당한 B양(10)은 현재 대전의 한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있으며, 다른 두 어린이는 건강검진 등 정밀조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다. 

특히 한 어린이는 사고 충격의 여파로 실어증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경찰청은 피해자전담팀을 통해 트라우마 치료,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할 예정이다. 또 시와 협조해 이달 말까지 대전 지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 과장은 “이번 사고가 일어난 곳을 포함해 152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도로여건과 주민 의견을 종합해 방호펜스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당시 만취상태로 배양을 비롯해 초등학생 4명을 차로 들이받은 60대 운전자 A씨를 10일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민식이법(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반병가량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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