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0만 채워”…’여중생 성매매 강요·집단폭행’한 여고생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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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오후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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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0만 채워”…’여중생 성매매 강요·집단폭행’한 여고생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함께 생활하던 가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집단 폭행, 감금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매매 강요·알선, 폭행, 감금, 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여고생 A양 등 4명을 지난 15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함께 가출해 생활하던 피해 여중생 B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성매수 남성들과 약속을 잡은 뒤 B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하루에 최소 50만원의 할당량을 채우라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 등이 가출한 뒤 의지할 곳이 없는 B양의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한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B양의 심리를 지배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B양이 지시대로 성매매해서 돈을 벌어오면 “잘했다”, “예쁘다”고 칭찬하고 반대로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돈을 달라”, “화가 난다”며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도한 성매매 요구가 계속되자 B양은 결국 A양 등과 연락을 끊었다. 그러자 이들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B양을 집단 폭행한 뒤 무면허로 직접 차량을 운전해 성동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감금했다.

B양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당시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 모텔에 입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 등의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 소년부가 아닌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이들은 14세 이상 미성년자로 검찰이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고 기소할 경우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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