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따로 살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아내를 감금·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경남 창원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를 약 25분간 감금하고 머리, 어깨 등을 물건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 흉기로 다리를 내리찍어 전치 4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으로는 따로 살고 싶다”는 아내 B씨의 말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신고가 마쳐졌고,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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