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누구길래, 복귀설에 들썩…”한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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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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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누구길래, 복귀설에 들썩…”한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법을 내세워 논란이 된 온라인 카페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 김모씨가 최근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의사 면허를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법을 내세워 논란이 된 온라인 카페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 김모씨가 최근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의사 면허를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 김모씨가 최근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의사 면허를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아키는 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법을 내세워 논란이 됐다.

지난 14일 뉴스1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김씨가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 이달 중 김 씨의 한의사 면허 재교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허가 재교부되면 김씨는 정식적으로 의료기관을 열어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김씨는 2019년 5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은 의료법상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따른 면허취소 행정처분 효력은 2020년 1월31일부터 발생했다.

한의사 면허를 박탈당한 김씨는 3년이 지난 뒤부턴 면허를 다시 교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면허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가짐·태도)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교부받을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3월 중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 논의를 거쳐 승인되면 재교부가 이뤄진다. 현재로선 재교부 가능성을 알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25%에 머물렀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씨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등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아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김씨는 “화상 입은 아이를 온수로 목욕시켜라” “항생제 부작용이 있으면 숯가루를 먹여라” 등 의료 상담을 진행했고 허가받지 않은 한방 소화제를 판매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안아키를 일시 폐쇄한 뒤 이름만 바꿔 다시 개설했다. 여전히 안아키 카페는 5200여명 회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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