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상태 운전대 잡은 부하 직원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사장 ‘집유’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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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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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상태 운전대 잡은 부하 직원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사장 ‘집유’

© News1 DB

술이 덜 깬 숙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부하 직원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업체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5일 강원 강릉에서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마친 뒤 함께 출장을 온 부하 직원인 B씨(29)와 지역 내 한 펜션에서 술을 마신 후 숙박을 하게 됐다.

이튿날인 6일 오전 4시30분쯤 펜션 앞 도로에서 B씨가 술에 많이 취했는데도 회사 소유 승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본 A씨는 격분해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 부위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주변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B씨의 손과 등,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방법이나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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