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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10년만에 재결합했지만 그 끝은 참담했다.
아내의 외도와 금전 문제를 참지 못한 남편은 결국 아내를 살해했다. 남편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내의 사체를 불태워버리기까지 했다.
삼남매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부부의 큰 결심은 자식 모두에게 지울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김철수씨(62·가명)는 아내인 이미자(51세·가명)씨와 1995년 혼인한 후 삼남매를 낳고 13년간 결혼생활을 이어갔다. 결혼 생활동안 둘 사이는 여러 문제로 삐그덕거렸고 결국 2008년 합의이혼했다.
그러나 자녀들 결혼 등을 이유로 2017년 7월 다시 재결합해 혼인신고를 했다. 자식들을 위해 선택한 재결합이지만 둘 사이 존재하던 갈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재결합 이후에도 이씨의 금전 및 이성문제 등으로 둘은 계속 다퉜다. 김씨의 인내심은 5년을 넘기지 못했다.
지난해 8월29일 김씨는 대구 달성구 소재 주거지에서 이씨가 잔소리를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씨를 살해했다. 김씨의 범행은 사체를 불태우고 나서에 끝이 났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지난 9일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머니를 잃게 된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의 외도와 금전 등의 문제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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