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운전, 동승 여성 숨지게 한 20대 2심서 형량 줄어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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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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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 동승 여성 숨지게 한 20대 2심서 형량 줄어

© News1 DB

음주 후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뒷좌석에 동승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16일 오전 7시27분쯤 강원 춘천의 한 교차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횡단보도에 설치된 인도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를 추가로 받아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과실로 20대 여성이 숨진 사실은 인정했으나 음주측정 결과는 ‘동의 또는 영장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경찰의 채혈 측정에 동의한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20대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재물을 손괴한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또 마약류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 측은 모두 항소했다.

A씨와 검찰 측의 항소이유를 살핀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2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을 위해 상당금액을 형사공탁했다. 마약류 범행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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