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탁금 이용료율·주식대여 수수료율·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TF 구성 종합점검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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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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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탁금 이용료율·주식대여 수수료율·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TF 구성 종합점검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한 이자 및 수수료율 지급·부과 관행을 종합점검하고 정비하기로 했다.

‘고금리 고통’ 지적이 확산되면서 증권사들의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공시 방식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오는 3월부터 유관기관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자 및 수수료율 지급·부과 관행 종합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된 이자·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율 및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면서 기준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주식대여 수수료율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예탁금 이용료율은 최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일부 증권사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투자자예탁금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될 수 있도록 이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통일된 공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컨대 이용료 점검주기 명확화, 이용료 산정기준·지급시기 공시서식 마련이 제시됐다.

주식대여 수수료율은 개인투자자가 주식대여 시 수수료 교섭력상 열위에 있고 수수료가 공시되지 않아 적정 수준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경우, 증권사는 동 주식을 기관 등에 대여하고 개인에게 주식대여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에 주식대여 수수료율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증권사별·투자자유형별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고자 한다. 예컨대 해외의 주식대여 수수료 산정방식을 참고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신용융자 이자율은 최근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등이 인하되고 있음에도, 일부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은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금감원에 이에 투자자가 부담하는 신용융자 이자율의 산정체계를 검검하고,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를 강화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 산정체계 점검, 대면·비대면개설 계좌의 이자율 구분 공시가 제시됐다.

금감원은 “관행 개선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 및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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