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줘” 법원 찾은 세입자 두 달간 4400명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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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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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줘” 법원 찾은 세입자 두 달간 4400명

최근 ‘역전세난’ 속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 분석 결과 지난 12월과 1월 두 달간 임차권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 4441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배 이상 급증한 수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것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 1년간 집합건물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 수는 전국 1만4297건으로 이 중 수도권이 1만1218건(78%)에 달한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부천시가 831건, 인천 서구가 766건, 미추홀구가 762건, 서울 구로구가 731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최근 2달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2년 전 집합건물 전세 계약 수 5861건의 약 11%인 639건이 임차권등기 신청으로 이어질 정도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 등기는 계약 만료 이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필수적이다. 최근 일어나는 임차권등기 신청은 주로 2년 전 체결한 전세 계약에서 비롯된 것인데, 집값과 전세가가 지속 하락하는 추세인데다 2020년보다 2021년의 전세가가 비교적 더 높게 형성된 만큼 향후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 거래가격 하락과 전세 사기의 영향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 계약 진행 시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전 전출 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을 잃게 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되므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출 신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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