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무 여성들 창문 통해 빤히 쳐다보고 손짓…스토킹 처벌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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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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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 여성들 창문 통해 빤히 쳐다보고 손짓…스토킹 처벌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을 유리창 너머로 빤히 쳐다보는 등 괴롭힌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심재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광주 곳곳의 가게에서 피해 여성들을 지켜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 여성들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광주 한 꽃집과 은행, 서점 등에 근무 중인 3명의 피해자들을 출입구 유리문 너머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켜보고 손 동작을 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피해자 생활 반경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받은 뒤로도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수차례 경고,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지속했다”며 “피해자들은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피고인을 마주할까봐 불안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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