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전 여친 5개월간 58회 스토킹 30대 벌금형

© News1 DB 이별을 통보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 연락을 차단한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약 5개월간 50회 이상의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스토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