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전화좀’ 전여친 직장근처서 폭행·스토킹 30대…새 남친 착각 범행도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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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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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전화좀’ 전여친 직장근처서 폭행·스토킹 30대…새 남친 착각 범행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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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대화 중 실랑이를 벌이다 폭력을 휘두르고, 여러 수법으로 스토킹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밤 강원 원주시의 한 길에서 B씨(25‧여)를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그날 인근 모 공원 내 정자에서도 실랑이를 벌이다 B씨를 폭행한 혐의가 있다.

앞서 A씨는 같은해 5월쯤부터 11월 초순쯤까지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로, 사건당시 B씨의 직장을 찾아가면서 범행이 시작됐다. B씨에게 대화를 청한 뒤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전화를 빼앗았는데, 이를 제지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그 사건 며칠 뒤 스토킹도 했다. 같은 달 19일 오후 누나가 운영하는 사업장 전화로 B씨에게 10번 전화연결을 시도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오빠 진짜 죽고 싶어 제발 한번만 전화해줘’ 등 여러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는 등 샅은해 12월 14일까지 총 16번의 전화와 6번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또 B씨 직장을 찾아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B씨의 차 앞에 주차하는가 하면, B씨의 집 앞 현관에서 호출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반복했다.

특히 A씨는 올해 7월 6일쯤 한 주차장에 있는 C씨(35‧남)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수리비 130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순 혐의도 있다. B씨의 교제상대가 C씨라고 오인한 뒤 벌인 사건이다.

김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 위험성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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