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다 13살 딸 동승 벤츠 들이받고 폭행…40대 실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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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9 오후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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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다 13살 딸 동승 벤츠 들이받고 폭행…40대 실형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다 13살 딸과 동승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상해, 특수폭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후 3시쯤 인천시 계양구 한 식당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스포티지를 몰다가 B씨(여·42)와 B씨의 딸인 C양(13)이 함께 타고 있던 벤츠 승용차를 3차례에 걸쳐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실랑이하다가 넘어뜨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양팔로 조르고 도주하던 중 나무 의자와 돌을 집어 던져 경찰관을 다치게 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와 알고 지내다가 그해 6월 말 “찾아오지 마라,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도 스토킹을 해왔다. A씨는 같은 해 7월11일부터 28일까지 B씨를 스토킹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비뚤어진 집착에서 각 범행을 한 바, 그럼에도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스토킹을 애정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딸에게도 피해를 끼쳤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 후 산으로 도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여성들로부터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상해죄 등 총 7차례에 걸친 동종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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