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가정폭력 백수 남편 살해한 아내…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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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8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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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가정폭력 백수 남편 살해한 아내…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수년간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남편을 살해한 30대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넨 뒤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0여 년간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 B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오다가 범행 당일에도 B씨의 폭력에 화가나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범행 후 자수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가족을 잃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수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장기간 구금될 경우 자녀들의 보호와 양육이 곤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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