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집행유예(2보)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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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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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집행유예(2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2022.4.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징역 2년에 벌금 3억원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인 이모씨에는 징역 2년에 벌금 3억6000만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구속기소됐다.

권 전 회장은 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4월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공판에 참여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6일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81억여원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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