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징역 30년·769억원 추징…”도주, 엄중 처벌”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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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오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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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징역 30년·769억원 추징…”도주, 엄중 처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연합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여러 회사에 총 1200억원 가량 피해를 끼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이었고,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재판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타모빌리티의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점도 고려됐다. 스타모빌리티는 김 전 회장이 자금을 빼돌려 회생절차를 밟고 있고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경제 범죄로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상조회 등의 피해액은 총 1258억원”이라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대부분 금액을 개인 목적으로 쓴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심부름만 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지시에만 따르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지만, 횡령으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등 횡령과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지난해 11월 11일 결심공판 직전 보석 조건으로 달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같은 해 12월 29일 검거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공범 김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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