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산시가 올해 취득세 감면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해 납세자 간 조세형평성 유지와 지방재정확충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자경농민, 생애최초주택, 창업 중소기업,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7865건에 370억 원 규모다.
2월부터 6월까지 일제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취득세 감면 업무담당자로 조사반을 편성해 시기별, 대상별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감면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 후 유예기간 내 해당용도 사용 여부, 타 용도 사용 여부, 매각 여부 등을 확인해 감면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과세 예고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데 조사역량을 집중해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산시, 지역 발전 ’10대 핵심과제’ 선정 발표
- 조현일 경산시장, 지역기업의 실질적인 도움 줄 방안마련 행보 이어가
- 경주시. 한우농가 지원에 51억 원 예산 편성
- 보령시, 탄소중립 에너지 기회발전특구로 지방발전의 새로운 이정표 제시
- 경기도교육청, 각급기관 내 장애인 일자리 근로자 채용 학생 대상 사전교육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