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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6일 기계식 주차장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보수작업을 하다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보수·설치업체 직원 A씨(68)와 B씨(66·여)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운영자 C씨(69)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빌딩을 운영하는 D씨(59)와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E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에 있는 빌딩의 기계식 주차장 이용객으로부터 ‘주차장이 고장나 차량을 출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자 A씨와 B씨에게 점검·보수를 지시했다.
연락을 받은 A씨와 B씨는 주차장 출입구를 닫지 않고 안전표시판 등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작업을 진행했다.
이 바람에 F씨(23·여)가 차량 운반기가 대기 중인 것으로 오인해 차량을 기계식 주차장으로 진입시켰다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재판부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만 취했더라도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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