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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직원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과 진정서를 경찰과 대통령에게 보낸 40대 수감자에게 징역형이 추가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울산구치소 내에서 의식을 잃은 사이 의료과장과 직원들이 심장 쪽에 몰래 대바늘을 깊숙이 찔러 넣어 자신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과 진정서를 경찰과 대통령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기죄 등의 혐의로 2022년 8월 징역 10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 수용 중 자숙하지 않고 무고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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