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공소장으로 1·2심 유죄…대법 “방어권 침해, 재판 다시”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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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2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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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공소장으로 1·2심 유죄…대법 “방어권 침해, 재판 다시”

© News1 DB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는 범죄 일시나 장소 등을 특정해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4일부터 15일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에게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됐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 “일시와 장소, 체크카드 양도 상대방과 양도 방법이 공소장에 특정되지 않았다”며 기소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2심은 A씨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공소사실 일시가 약 10일 이내로 특정됐고, 양도 대상물인 접근매체도 명시돼 있어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져 범행 일시, 장소, 양도 상대방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범행 장소뿐 아니라 체크카드·비밀번호 교부 상대방과 교부 방법이 불상으로 기재되는 등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요소 상당 부분이 사실상 특정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기 의사로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번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방어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게 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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