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되고, 지하철 안 되고…‘노 마스크’ 기준은?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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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1 오전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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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되고, 지하철 안 되고…‘노 마스크’ 기준은?

이달 30일 실내장소 대부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전환하면서다. 다만 일부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돼 ‘노 마스크’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일 방역당국으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완화할 조건 4가지 중 3가지(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가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을 포함한 해외 입국자로부터의 코로나19 확산세 등 대외위험요인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대만이나 이집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방역조치를 완화한 점도 고려됐다.

완화 시점은 30일 0시다.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유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기간이 겹쳐 시행 시점을 조정했다.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는 장소를 안내·홍보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고려됐다.

다만 일부 시설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이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있다. 하지만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은 감염취약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은 병원시설뿐 아니라 약국도 포함한다.

대중교통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항공기 등이다. 택시도 이전처럼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 통학에 쓰이는 대형차량이나 전세로 빌린 버스 역시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돼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고, 이전처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마스크 착용의무는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중에만 발동한다. 실내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버스 정류장, 공항, 항만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은 마스크 착용의무 장소에서 해제됐다. 교육부는 전일 “오는 30일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학생들은 남은 겨울방학부터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착용을 강력히 권고받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자와 접촉했을 때, 고령자·기저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승강기처럼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장소일 때, 다수가 밀집했는데 함성·합창·대화를 할 때다.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 권고되는 마스크 착용 기간은 2주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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