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선 노마스크 안돼요…노마스크 총정리[Q&A]

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발표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다. 헬스장·편의점·대형마트 등에서 더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감염취약시설과 병원, 약국은 여전히 의무 착용 장소

“등교할 때 가방에 마스크 넣어 보내야 할까요”..개학날 어떻게?

통학버스 이용시 착용 의무 유지, 실내 합창수업도 마스크 착용 권고”말은 (마스크 착용) 권고라고 하는데 밀폐된 장소 언급하며 또 쓰게 하려는것 같아요.””권고로 바뀌어도 학교는 선생님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딸한테 물어봤는데 야외 마스크 해제됐어도 체육시간에 선생님

중대본 “설 이후 코로나19 모니터링 철저…신규확진 13주만에 최소치”

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유지 시설을 안내하고, 감시체계도 유지한다. 김성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25일 중대본 회의에서 “설 연휴 동안의 대면 접촉 및 이

지하철역 되고, 지하철 안 되고…‘노 마스크’ 기준은?

[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이달 30일 실내장소 대부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전환하면서다. 다만 일부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돼 ‘노 마스크’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이달 30일부터…” 버스 및 지하철은 의무착용 유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

실내마스크 30일부터 해제..의료기관·대중교통은 제외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위중증·사망이 줄고 있고,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설 연휴…마스크 곧 벗는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확진자 7일 격리 외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된 만큼 많은 사람이 가족과 친지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