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영어듣기 시킨 고교…인권위 “휴식권 침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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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오후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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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영어듣기 시킨 고교…인권위 “휴식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휴식권 보호를 위해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영어듣기·자기주도학습 등 학습활동을 시키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점심시간에 모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듣기를 실시하고 있는 A고등학교와 B고등학교 교장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 측은 점심시간에 학생들에게 영어듣기를 할지 말지 선택권을 줬다는 입장이다. A고등학교 측은 “점심시간에 모든 학생에게 영어듣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학급 운영방식에 따라 필요한 학생에게 영어듣기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이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B고등학교 측은 “모든 3학년 학생들에게 영어듣기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고 있지만 참여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에게 영어듣기를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며 “학생들이 자리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교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교 측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학교의 방침에 따라 모든 3학년 학생은 의무적으로 점심식사 후 교실에 입실해 자리에 착석해야 하는 점 △담임교사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학생이 영어듣기나 개인별 자기주도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편하게 휴식을 취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학교 일과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짧은 쉬는 시간 이외에 점심시간이 유일하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점심시간에 영어듣기·자기주도학습을 시키거나 그 시간에 의무적으로 교실에 머무르도록 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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