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인척 지적장애인 속여 1600여만원 갈취한 20대…징역 3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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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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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인척 지적장애인 속여 1600여만원 갈취한 20대…징역 3년

스마트폰 사기/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스마트폰 사기/사진=게티이미지 뱅크

법원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지적장애인을 속여 1680여 만원을 빼앗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쯤 가상의 여성 이름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여성 사진을 프로필에 등록한 뒤 지적장애인 10여명을 속여 1680여 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적장애인을 속여 빼앗은 돈 중 100여만원을 배달의 민족 등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부터 주로 여자 고등학생 행세를 하며 페이스북 메신저로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경계성 장애 남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교제할 것처럼 대화를 이어 나갔다. 그러면서 ‘같이 게임을 하려면 계정을 인증해야 한다’ ‘성인용 게임을 하기 위해 대신 인증해달라’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나체 사진을 보내주겠다’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전화 개인결제 정보를 넘겨 받았다.

A씨는 이렇게 얻은 피해자 개인정보와 결제 정보 등을 이용해 앱 스토어, 배달의 민족 등에서 여러 차례 결제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갈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작년 1월 9일 지적장애2급인 20대 남성에게 여성행세를 하며 접근해 ‘나랑 사귀자, 야한 것 좋아하냐’며 불상 여성의 가슴사진을 전송했다. 이후 A씨는 메신저 대화명을 ‘수사관’으로 설정한 뒤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받았으니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경찰이 집에 출동해 체포할 것’이라고 속였다. A씨는 겁먹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결제정보를 이용해 99만원 상당을 결제했다.

지난해 6월에는 ‘리니지 게임머니를 자신이 보내준 혐금으로 충전시켜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102만원을 송금 받은 뒤 게임머니를 충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고 공갈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범행 동기 및 경위·범행 후 정황 등 양형요소 종합 고려해 판단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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