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배트 부러지는 노시환

(수원=뉴스1) 장수영 기자 = 6일 오후 경기 수원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뱅크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KT 위즈의 경기 6회 초 2사 상황 한화 노시환이 타격하던 중 배트가 부러

[사진] 찬스 놓치는 KT 황재균

(수원=뉴스1) 장수영 기자 = 6일 오후 경기 수원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뱅크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KT 위즈의 경기 4회 말 1사 1,3루 상황에서 KT 황재균이 삼진아웃 당하고

[사진] 류현진 ‘잘 막았다’

(수원=뉴스1) 장수영 기자 = 6일 오후 경기 수원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뱅크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KT 위즈의 경기 4회 말 한화 선발 류현진이 1사 1,3루의 위기를 넘긴 뒤 더

[사진] 타구 바라보는 류현진

(수원=뉴스1) 장수영 기자 = 6일 오후 경기 수원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뱅크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KT 위즈의 경기 4회 말 1사 상황 한화 선발 류현진이 KT 김상수의 2루타

[사진] 타격 순간 부러지는 노시환의 배트

(수원=뉴스1) 장수영 기자 = 6일 오후 경기 수원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뱅크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KT 위즈의 경기 6회 초 2사 상황 한화 노시환이 타격하던 중 배트가 부러

[사진] 류현진 ‘2루타라니’

(수원=뉴스1) 장수영 기자 = 6일 오후 경기 수원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뱅크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KT 위즈의 경기 4회 말 1사 상황 한화 선발 류현진이 KT 김상수에 2루타

[사진] 4회말 빛난 류현진의 위기 관리능력

(수원=뉴스1) 장수영 기자 = 6일 오후 경기 수원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뱅크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KT 위즈의 경기 4회 말 한화 선발 류현진이 1사 1,3루의 위기를 넘긴 뒤 더

[여명]아프리카가 기회의 땅이라면서

케냐의 핀테크 기업인 사파리컴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엠페사’를 통해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고, 이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스타트업 육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프리카의 빠른 성장을 주목하지 못한 한국 정부는 아쉬움이 크다.

[사진] 무실점 투구 이어가는 엄상백

(수원=뉴스1) 장수영 기자 = 6일 오후 경기 수원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뱅크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KT 위즈의 경기 6회 초 KT 선발 엄상백이 무실점 투구를 이어가고 있다.

“3대 신성장동력 지속투자”… LG화학 신학철의 뚝심경영

LG화학이 최근 신용등급 하향에도 대규모 투자 기조를 이어간다. 이미 1분기 투자 비용이 3800억원을 육박하는 등 외부의 우려에도 미래 시장 대비를 위한 스케줄을 예정대로 소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투자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추후 LG화학의 투자를 위한 자산 유동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LG화학으로서는 LG에너지솔루션 지분 등이 유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꼽힌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LG화학의 지난 1분기 석유화학·첨단소재·생명과학 부문에 투자한 금액은 총 3790억원이다. 석유화학 부문이 261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첨단소재 부문은 1132억원, 생명과학 부문은 47억원이었다. 연구개발비용도 아끼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약 2325억원을 지출했는데 전분기 대비 6.1% 늘어난 수치다. 최근 S&P글로벌은 LG화학의 신용등급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사업..

폐업·영업 중단한 가상자산사업자, 자산반환 미흡…금융위 “이용자 보호 만전 기할 것”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영악화로 인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영업 종료·중단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에 소홀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에 나섰다. 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영업 종료·중단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1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 보호 소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장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 기준 공식적으로 영업 종료 의사를 밝힌 사업자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과 홈페이지 폐쇄 등 영업 중단 중인 사업자 ▲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이다. 현장점검 결과 전체적으로 FIU에서 안내한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 이행이 미흡했고 자산반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FIU는 “사업자의 자체 영업 종료만으로 법적의무를 벗어난다고 인지하는 등 영업 종료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업자 인식이 결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장점검 대상 사업자 중 2개 사업자는 영업 종료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2개 사업자는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6개 사업자는 영업 종료 1개월 전 홈페이지 공지를 하지 않았다. 특히 한 업체는 현장 확인 결과 지난해 3월 영업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종료 공지·안내가 전혀 없었다. 또한 이용자 자산반환을 위한 전담 창구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대다수 사업자가 대표이사 포함 직원 1~2명만 남고 모두 퇴사(예정)해 적극적으로 안내 등을 하지 않아 이용자 자산반환이 지연되고 있었다. FIU는 사후 안내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6개 사업자만 이용자에게 전화·SMS·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했으며 이 중 1개 사업자는 SMS 안내조차 없었다. 3개 사업자는 100만원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전화 안내를 진행했다. 아울러 해외거래소·개인 지갑으로의 출금만 지원되고 있고 국내거래소 이전은 제한되고 있다. 높은 출금 수수료도 책정해 수수료 금액 이하보다 적은 자산을 보유한 이용자의 경우 반환 자체가 어려운 원인으로 작용했다. FIU는 영업 중단 3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중단 사유, 영업 정상화 계획도 점검했다. 3개 사업자 모두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영업을 중단했고 구체적으로 테더(USDT) 마켓 오픈 준비, 홈페이지 서비스 설명서 강화,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성 개선을 각각 중단 사유로 밝혔다. 한 사업자는 5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하다가 현장점검이 진행되자 영업을 재개했고 나머지 2개사도 이달 중 영업 재개 의사를 밝혔다. FIU 권고사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이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공지에는 ▲영업 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출금 방식 ▲정상 출금 기간 ▲출금 수수료 ▲유효한 연락처·연락 가능한 시간 등 영업 종료 관련 상세한 안내가 모두 포함돼야 한다. 영업 종료 공지 직후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신규 회원가입, 이용자의 예치금·가상자산 입금 등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공지 이후 입금된 가상자산은 지체없이 반환 처리해야 한다. 영업 종료 공지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은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자의 예치금·가상자산 출금을 지원해야 한다. 영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이용자 자산을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 자산 보관현황을 매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 준수가 미흡하거나 자산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검사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위법 사항 등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용자 미반환 자산의 임의 유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고발 등 조치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영업 종료·중단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사업자가 올해 하반기 이후 신고 사업자 지위 유지 목적 등 차원에서 사업자 갱신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현장점검 등을 통해 파악된 사항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 피해 방지,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차원에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히 심사한다. 영업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FIU는 사업자가 영업 종료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 운영토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사업자의 체계적인 영업 종료 관련 내부통제 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권고사항’을 보완해 ‘영업 종료 관련 준수 가이드라인(가칭)’을 조만간 개정·공개하고 향후 신규·갱신 신고 심사 시 해당 내부통제 체계 마련·운영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업자의 영업 종료에 관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 신고 수리시 법적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행위 후 퇴직한 임직원의 제재조치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해 재취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자의 영업 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불법행위 의심 사업자, 이용자 자산반환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검사 추진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