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조치’ ‘충실한 수행’…애매한 중대재해법에 기업들 골머리

재해예방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재해사망이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분석한 ‘중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