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모든 가능성 열고 대대적 정비돼야”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되고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대적으로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 전국 중소기업·건설·어업인 100명이 참석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