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실험서 “운전자 페달 오조작 아냐”

2022년 12월 이도현 군(당시 12세)이 숨진 차량에 대한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현장에서 사고 차량과 같은 차량으로 재연 실험이 19일 진행됐다.이날 오후 1시쯤 강원 강릉 회산동의 아파트 인근. 이도현 군의 이상훈 씨. 변호사, 운전자, 경찰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이날 진행되는 재연 상황에 대해 이야기가 오간 후 준비에 돌입했다차량은 사고 당시와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였으며, 제조사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도 부착됐다.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급발진 재연 실험에 많은 언론인들이 찾았으며, 인근 시민들도 궁금한 듯 질문을 하기도 했다.해당 도로는 왕복 4차선인 데다 아파트 밀집 지역이어서 차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하는 재연 실험이다 보니 사례가 없어 자칫하면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컸다.이에 강릉경찰서와 강릉시, 자율방범대는 이날 인력 수십 명을 투입해 재연 실험을 도왔다. 경찰은 일대 차량을 통제했으며, 시는 인근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을

“급발진? 그걸 제가 어떻게 증명해요!” 드디어 악법 바뀌나?

급발진 사고는 자동차 산업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현재 한국에서는 급발진 사고의 책임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이러한 현행법의 불합리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최근 국회에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급발진 의심 차량의

서울 강남 백화점 앞에서 7중 추돌사고… 안전요원은 중태 상태 (현장 사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백화점 앞 교통사고 현장 사진이다. / 연합뉴스 12일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후 3시 58분쯤 6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백화점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 현장 주차관리 직원과 차량들을 연달아

‘자동차 급발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판사가 이유도 밝혔다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한 추돌사고 대응 훈련에 동원된 차량. 실제 급발진 사고 차량은 아니다. / 뉴스1 자료사진 법원이 급발진 가능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사망사고를 내고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가 사망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