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기준 구체화…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앞으로 외국인도 대기업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그간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동일인의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이에 지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쿠팡 사례처럼 외국인 국적의 총수나 친족이 있을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원칙은 그대로 뒀다. 다만 공정위는 예외 조건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방통위, 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지원금 경쟁 유도”

개정안 보고 접수 입법예고,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거쳐 적용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한다.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받고 접수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자 간의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홍영표 뺀 지역 여론조사에 “해괴한 이재명표 시스템공천” ‘이재명의 심장’ 그 자신이 버렸다 이강인 사과 받아들인 손흥민 “똑같은 상황 처해도 팀 위해 행동” 민주당, ‘통진당 후신 의혹’ 진보당에 지역구 내주며 위성정당 끌어들였다 예전만 못한 트롯 오디션…송가인 임영웅 만한 ‘스타’ 나올까 [D:가요 뷰]

정부, 세계 최초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

올해 8월 말 시행 예정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시행 가상융합산업 지원 등 근거 마련 정부가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과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오는 8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도 본격 착수한다고 했다. 앞서 법안은 2022년 1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후 지난 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기본 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목표 ▲인적·물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규제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할 수 있다.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사업화, 장비·시설 공동 사용, 기존 서비스의 가상융합서비스 전환 지원 등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도 한다. 또 민간 메타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에서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도 명문화했다. 여기에는 가상 융합 사업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 자율 규제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메타버스와 같이 신산업 특성으로 인해 기존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법령 해석 기준을 관계 부처가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임시 기준 제도를 도입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완비하고 새로운 규율 체계가 산업현장에 착근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적기에 제정하고, 민간 중심 자율 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전만 못한 트롯 오디션…송가인 임영웅 만한 ‘스타’ 나올까 [D:가요 뷰] 연정훈♥한가인 아들 최초공개…’이목구비 무슨 일이야’ [텐트밖은유럽] “날 거절해?” 짝사랑女 부모 살해하고 불 지른 10대 ‘사형선고’ 태국 유명 인플루언서 자택서 숨진 채 발견…남자친구가 살해? 이낙연, 이준석과 결별 공식화…”개혁신당, 민주주의 정신 훼손”

윤석열 대통령 “북한, 핵사용도 불사할 것…대응 역량 높여라”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연습 첫날인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이어진 ‘을지 국무회의’에서 올해부터 정부 차원의 북핵(北核) 대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사시 북한은 핵 사용까지 불사할 것이라며 민·관·군 차원에서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尹, 양곡법에 ‘1호 거부권’ 행사···“전형적 포퓰리즘 법안”

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가 확실시되면서 이번 정부 들어 ‘1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