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속내… 애꿎은 국민·기업 피해 속출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명예·권리 보호 의마’가 충돌하는 현실에서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과도한 말과 행동이 현실과 가상 공간을 가리지 않고 국민과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사실 왜곡과 혐오 표현 등 개인 및 기업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현실·가상 공간에서 사회적 용인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예와 권리도 동시에 보호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표현의 자유로 인해 침해 받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명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악성 댓글, 유망 스타트업 폐업 신고 및 업계 1위 기업 이미지에 피해 입혀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의 폐해는 심각하다. 스타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를 포함한 비극적

‘표현의 자유’는 절대선인가…타인 명예‧권리 침해 ‘속수무책’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과 하위법령, 각종 제도 등을 통해 여러 형태로 보장받는 기본권이다. 하지만 어떤 권리든 ‘절대선’화 되면 폭주를 유도하고, 폭주는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다. 무조건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집착이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 상황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현실과 가상공간을 가리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사실 왜곡과 혐오 표현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가해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처벌을 피해간다. 나아가 앞으로…

“엠폭스 낙인이 유행 부추길 수도” 당부 나오는 이유

국내 엠폭스 누적 확진자가 총 3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방역당국이 엠폭스 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엠폭스 유행 확산을 성소수자 탓으로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 의심증상자가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