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치엔지, 동일인 2세 자회사에 인력 지원… 과징금 5.1억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에치엔지가 동일인 2세가 운영하는 자회사 구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콜마 소속 OEM·ODM 전문회사 에치엔지는 지난 2016년 8월 자체 개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 판매를 위해 100% 자회사인 케이비랩을 설립했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집단으로,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ODM 시스템을 도입했다. ODM은 자체 기술력으로 제품을 개발·제조해 주문자에게 납품하고 주문자는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형태를 말한다. 에치엔지가 개발한 랩노 제품을 생산하면 케이비랩은 이를 자체 브랜드화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져왔던 셈이다. 에치엔지의 동일인 2세 윤씨는 이 사건 인력지원 등 계열사를 통해 케이비랩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케이비랩이 성장한..

계열사 부당지원한 H&G…공정위, 과징금 5.1억 부과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에치엔지(H&G)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0일 소속 계열회사인 케이비랩을 부당 지원한 H&G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0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케이비랩은 과징금 1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히기로 했다.H&G는 한국콜마 소속 주문자주문상표부착(OEM)·제조자개발생산(ODM) 전문회사로 지난 2016년 8월 자체 개발 화장품 브랜드인 ‘랩노’ 판매를 위해 100% 자회사인 케이비랩을 설립했다.공정위에 따르면 H&G는 설립 당시부터 지난 2020년 5월까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