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치엔지, 동일인 2세 자회사에 인력 지원… 과징금 5.1억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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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오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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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치엔지, 동일인 2세 자회사에 인력 지원… 과징금 5.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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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에치엔지가 동일인 2세가 운영하는 자회사 구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콜마 소속 OEM·ODM 전문회사 에치엔지는 지난 2016년 8월 자체 개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 판매를 위해 100% 자회사인 케이비랩을 설립했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집단으로,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ODM 시스템을 도입했다. ODM은 자체 기술력으로 제품을 개발·제조해 주문자에게 납품하고 주문자는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형태를 말한다.

에치엔지가 개발한 랩노 제품을 생산하면 케이비랩은 이를 자체 브랜드화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져왔던 셈이다.

에치엔지의 동일인 2세 윤씨는 이 사건 인력지원 등 계열사를 통해 케이비랩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케이비랩이 성장한 후 회사 상장 추진 등 장기적 계획을 세웠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윤씨는 이 사건 인력 지원 행위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8년 9월 에치엔지로부터 케이비랩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에치엔지가 지원한 구체적 내용을 보면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자사 인력을 연도별로 최소 4명~최대 15명 케이비랩에 파견해 이들 인력에 대한 인건비 총 9억437만1523원을 대신 지급했다. 케이비랩은 에치엔지의 자회사였던 기간 동안 자체 채용 인력 없이 파견 인력으로만 회사를 운영했다.

케이비랩이 동일인 2세 개인회사가 된 후에는 케이비랩은 소수 인원만 채용한 채 운영됐다. 전체 인력 중 파견인력 비중은 최대 87.5%에 달했으며, 파견직원들은 본격적으로 케이비랩의 업무만 담당하게 했다.

이로써 케이비랩은 동일인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 등을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어떤 노력도 없이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경쟁조건을 빠르게 마련했다.

케이비랩의 화장품 시장 진출 후 매출액은 2016년 4200만원에서 2019년 25억4700만원으로 3년 사이 60배 급증했다. 랩노는 이런 방법으로 아직도 8년째 시장을 지키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에 비해 중견 기업집단에 대한 감시 체계는 상대적으로 느슨했는데, 이번에 적발함으로써 동일인 2세 회사의 시장진출에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되던 행태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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