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내집 마련’ 해볼까” 내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봤더니…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내년 1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신혼부부는 양가로부터 최대 3억원에 달하는 결혼 자금을 증여세 부과 없이 받을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가 기존 부부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내년 1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신혼부부는 양가로부터 최대 3억원에 달하는 결혼 자금을 증여세 부과 없이 받을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가 기존 부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