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사업 조합, 조합장에 고액 성과급 지급 추진 논란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수도권 정비사업 조합들이 조합장에게 수십 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키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성과급 지급은 오는 19일 열리는 해산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로 현재 조합원들로부터 서면 결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의 노고와 경영 성과를 보상,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을 보상한다는 것이 지급 사유다. 일부 조합원은 성과급 지급이 부당하다며 단지 안팎에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 주변 지구(평촌 엘프라우드) 재개발 조합도 조합장에게 5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에 밀려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해산총회에서 조합장에게 12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

“재건축·재개발 지연 방지”…조합 임원 교체 시 인계인수 의무화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 임원 교체 시 인수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도 앞당긴다.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현상을 막겠다는 의도다. 국토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쯤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조합 운영 사항을 개선한다. 조합 임원이 사임·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를 인계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했다. 이 같은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 시 조합은 요청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