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년 3월31일 재개… 부당이익 5억 이상땐 벌금·징역
불법 공매도 논란으로 금지됐던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31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금지 기간을 무차입 공매도 예방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내년 3월30일까지로 연장한 만큼, 이후에는 재개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민·당·정은 기관 내 잔고시스템 의무화와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불법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해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13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불법 공매도인 무차입 공매도 금지와 처벌강화,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거래조건 차이 해소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한다. 동시에 한국거래소가 ‘중앙 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 불법 공매도가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