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빼 나가라’ 문자 10차례 보낸 女건물주…’스토킹 혐의’ 적용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전세계약이 끝난 세입자에게 ‘짐 빼서 나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려 한 30대 여성 건물주가 스토킹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전세계약이 끝난 세입자에게 ‘짐 빼서 나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려 한 30대 여성 건물주가 스토킹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 News1 DB 옷을 변상하라며 말다툼하던 종업원을 차를 후진해 사이드 미러로 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여)에게 벌
© News1 DB 술을 먹고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진돗개에게 던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