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빼 나가라’ 문자 10차례 보낸 女건물주…’스토킹 혐의’ 적용

뉴스1코리아
|
2023.06.11 오전 09:21
|

‘짐 빼 나가라’ 문자 10차례 보낸 女건물주…’스토킹 혐의’ 적용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전세계약이 끝난 세입자에게 ‘짐 빼서 나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려 한 30대 여성 건물주가 스토킹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에 빌라를 가지고 있는 A씨는 지난해 6~7월 임차인 B씨에게 10차례에 걸쳐 “당장 내 집에서 짐 빼고 나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7월28일에는 B씨의 현관문 앞에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눌렀고, 대답이 없자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열쇠수리공을 부른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계약이 끝난 B씨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B씨는 A씨에게 건물을 판 C씨로부터 주택을 임차했고, 이후 주인이 바뀌자 A씨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1회에 불과하고 스토킹 행위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피해자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았고 임대차계약 관계는 종료돼 재범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가족들도 재범하지 않도록 살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바라는 점, 범행의 경위와 수단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Leave a Comment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