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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진돗개에게 던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후 10시13분쯤 강원 화천군에서 술을 먹고 B씨를 찾아가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B씨가 기르는 진돗개를 향해 던지며 학대한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진돗개는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진돗개에 돌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에는 A씨가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진돗개를 향해 던지는 모습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B씨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수법과 피해의 정도, 특히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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