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세입자 집 들어간 건물주…’후드’ 고친다더니 ‘속옷’ 만지다 발각
동의를 받아 세입자 집에 들어간 뒤 빨래 바구니 등을 뒤져 속옷을 만진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주거수색 혐의로 A씨(6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전 8
동의를 받아 세입자 집에 들어간 뒤 빨래 바구니 등을 뒤져 속옷을 만진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주거수색 혐의로 A씨(6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전 8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식당 주인과 갈등으로 해당 식당 손님 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차와 건축 자재 등으로 가로막아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경찰이 왔음에도 차를 움직이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