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자재로 차 막아버린 건물주…”대통령이 와도 못 뺄걸”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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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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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자재로 차 막아버린 건물주…”대통령이 와도 못 뺄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식당 주인과 갈등으로 해당 식당 손님 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차와 건축 자재 등으로 가로막아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경찰이 왔음에도 차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라며 사진과 함께 당시 겪은 사연을 공개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경남 마산이다. A씨는 가족과 함께 한 건물 이층집에 있는 고깃집에 갔고 가게 사장 안내에 따라 주차장이 아닌 가게 주변에 차를 세웠다.

이후 고기를 먹는 중 모르는 번호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고깃집 사장은 ‘주차해도 괜찮다’고 했고, A씨는 자리에 앉아 고기를 계속 먹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전화는 계속 걸려 왔고 결국 상대와 언쟁이 오갔다. A씨는 “상대방이 ‘내 땅이니 차를 빼라’는 요구를 해 왔고 이후에는 ‘대통령이 와도 차를 못 뺄 것’이라는 문자가 왔다”고 했다.

알고 보니 A씨에게 연락한 이는 고깃집에 세 들어 있는 건물의 건물주였다. 평소 2층 고깃집 사장과 건물주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고깃집 사장과 건물주는 법적 분쟁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 마저 고기를 먹고 내려갔더니 우리 차 주변에 차 2대가 있었고, 차를 빼지 못하도록 전진 후진하며 위협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31개월 아이가 차에 치일 뻔했고 결국 일행이 치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를 막은 이들과 언쟁이 오갔고 경찰이 도착했음에도 차는 빼지 못했다”며 “경찰이 와도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았고 경찰 입장에서도 1층 가게 사장 땅이기에 강제로 옮길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한다”고 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공개된 사진을 보면 A씨 차 주변에 2대의 차가 앞과 뒤로 막아서고 있다. 또 다음날 상황으로 추정되는 사진에는 A씨 차 주변이 건축 자재로 둘러싸여 꼼짝할 수 없는 모습이다.

A씨는 “특수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건물주를) 고소는 해놓은 상태”라며 “사유지가 맞다고 해도 돌(자재)을 세우는 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차를 못 쓰게 하는 건 업무방해다”, “해당 위치는 국유지로 나오는데 사유지라고 우기는 건 말이 안 된다”, “사유지라도 통행을 고의로 방해하면 안 될 텐데”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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