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직장인 연금보험료 ‘최소 1만2150원’ 인상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원으로 인상된다. 하한액도 3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각각 4.5% 인상된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에 맞춰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적용된다.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 인상된 55만5300원, 최저 보험료는 1800원 조정된 3만5100원이 된다. 직장인들은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 최소 1만2150원 오르는 셈이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최대 1만2150원”

내달부터 매달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본인 부담 기준으로 최소 0원 초과에서 최대 월 1만2000원가량이 오른다.다만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손질된다.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상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