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 받던 ‘다자녀 특별공급’…청약제도 개편에 경쟁률 5배 ‘껑충’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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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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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 받던 ‘다자녀 특별공급’…청약제도 개편에 경쟁률 5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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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주택 청약 시장에서 특별공급 중 다소 외면을 받아온 다자녀 특별공급 유형이 올해 3월 청약제도 개편으로 인기가 오르고 있다. 다자녀 기준이 기존 3가구에서 2가구로 한 단계 문턱이 낮아지자 청약 경쟁률이 5배 이상 높아졌다.

분양 평가 전문 업체 리얼하우스가 21일 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민간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공급한 64개 단지의 특별공급 경쟁률은 평균 1.61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편 전 경쟁률이 1.67대 1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약제도 개편이 특별공급 전체 대상자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특별공급 중 청약 자격요건 충족이 쉬워진 유형에는 경쟁률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25일 청약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바 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 점수가 합산되고,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더라도 선접수분을 유효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중 신생아 우선공급도 신설했다. 이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당첨자 선정 시 신생아(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특히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해서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당첨 이력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청약 기회가 확대됐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다자녀의 기준이 종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됐다. 이에 개편 전 62개 분양 단지에서 평균 경쟁률 0.22대 1을 기록하던 다자녀 경쟁률이 5배 가량 높아졌다. 개편 후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3309가구 모집이 진행된 결과 3779명이 청약했다. 개편 전보다 5.1배 높은 1.14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났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경쟁률은 하락했다. 특별공급 유형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인 평균 5.83대 1을 기록했었지만, 개편 후 2984명 모집에 1만1099명이 신청하며 경쟁률이 3.72대 1로 떨어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개편 전 1.36대 1의 경쟁률에서 소폭 상승한 1.78대 1 경쟁률을 나타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 분석 팀장은 “특별공급 조건이 유연해지며 여러 유형에 해당되는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유형으로 이동한 결과 경쟁률 키 맞추기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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