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못 넘은 美생물보안법…”오히려 규제 강화될 것”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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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오전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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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못 넘은 美생물보안법…”오히려 규제 강화될 것”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 견제 목적으로 추진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법안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중국이 1차 방어에 성공한 모양새다. 다만 법안이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지연됐을 뿐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향후 법안이 표결을 거쳐 제정 완료 후, 이를 명확하게 해석해 줄 정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영미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법해석을 넓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의 파이롤리 에스테이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고 있다. 2023.11.16[사진=뉴시스]

미국 의회는 올해 1월 말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골자로 한 생물보안법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3월에는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 안으로 신속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달 11일(현지 시간) 입법 절차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 BGI 등 중국 업체가 규제 대상으로 올랐으며, 특히 미국 국민 유전 정보 관련 수집 제한과 연방과의 계약, 보조금 및 대출 등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들 기업은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2024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USA)’에 불참하기도 했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스탠스가 앱 사용자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중국 정부에 제공해 미국 안보를 위협함으로써 퇴출당할 위기에 놓인 것과 비슷한 문제다.

바이스탠스는 향후 8개월에서 1년 동안 미국 내 틱톡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 스토어 유통이 금지된다. 생물보안법안도 시행되면 규제 대상에 오른 중국 기업은 오는 2032년 1월 이후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조 바이든 정부는 이 두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추가 행정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의 입법 절차가 지연된 데에는 하원 규칙위원회의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NDAA)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규칙위원회는 입법 과정에 있어 어떤 법안을 우선 논의할지 결정하고, 특정 법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안에 대해서도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개정 절차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긴급 상황 시 법안 신속 처리를 위해 특별 절차까지 가능하다.

여기서 NDAA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는 1961년 제정된 법으로, 미국 안보와 국방정책·예산과 지출 등을 관리하는 주요 수단이라 미국 의회에서 연속적으로 통과됐다. 상원 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NDAA는 지난해 기준 62번 연속으로 통과, 국방 예산으로만 8579억 달러(한화 약 1180조원)를 승인했다.

‘천조국’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안보 문제가 걸린 만큼 생물보안법안이 NDAA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중국 기업의 로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실제 법안이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찬성 40 반대 1로 압도적으로 통과되자,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의 경영진이 최근 워싱턴D.C에 파견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우시앱택은 리차드 코넬 미국·유럽 대표 등 임원진을 급파했고,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윌리엄 에이치슨 제조 수석부사장과 엘리자베스 스틸 홍보이사를 로비스트로 등록했다.

생물보안법안 통과 여부는 국내에서도 최대 관심사다. 중국 기업의 활동이 제한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이 미국 시장 비중을 확대할 수 있어서다. 앞서 우시앱택이 지난해 북미 시장에서만 거둔 매출은 약 169억6500만위안(한화 약 3조2000억원)이고,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약 79억9000만위안(한화 1조5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업계는 중국 기업이 1차 방어에 성공했으나, 생물보안법안이 결국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측은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민주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추후 법안이 상원에서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되거나 단독으로 법 제정 절차를 밟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증권가에서도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김정현 교보증권 연구원은 이달 13일 리포트를 통해 “올해 바이오USA에서 드러났듯이 미국 기업들도 이미 중국 기업을 공급망에서 제외하기 위하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법안 통과가 소폭 지연됐다고 해서 미중 바이오 패권 경쟁 대세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규제 대상이 확장되거나 강도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향후 법안이 정식 법으로 제정된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영미법 특성상, 우리나라와 달리 불문법을 채택하고 있어 법 해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법 해석을 넓게 하고 있다”며 “원활한 미국 진출을 위해 정부가 불문법을 명확히 해석해 줄 가이드라인이나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올해 1월 말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골자로 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3월에는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 안으로 신속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달 11일(현지 시간) 입법 절차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 BGI 등 중국 업체가 규제 대상으로 올랐으며, 특히 미국 국민 유전 정보 관련 수집 제한과 연방과의 계약, 보조금 및 대출 등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들 기업은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2024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USA)’에 불참하기도 했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스탠스가 앱 사용자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중국 정부에 제공해 미국 안보를 위협함으로써 퇴출당할 위기에 놓인 것과 비슷한 문제다.

바이스탠스는 향후 8개월에서 1년 동안 미국 내 틱톡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 스토어 유통이 금지된다. 생물보안법안도 시행되면 규제 대상에 오른 중국 기업은 오는 2032년 1월 이후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조 바이든 정부는 이 두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추가 행정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의 입법 절차가 지연된 데에는 하원 규칙위원회의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NDAA)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규칙위원회는 입법 과정에 있어 어떤 법안을 우선 논의할지 결정하고, 특정 법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안에 대해서도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개정 절차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긴급 상황 시 법안 신속 처리를 위해 특별 절차까지 가능하다.

여기서 NDAA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는 1961년 제정된 법으로, 미국 안보와 국방정책·예산과 지출 등을 관리하는 주요 수단이라 미국 의회에서 연속적으로 통과됐다. 상원 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NDAA는 지난해 기준 62번 연속으로 통과, 국방 예산으로만 8579억 달러(한화 약 1180조원)를 승인했다.

‘천조국’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안보 문제가 걸린 만큼 생물보안법안이 NDAA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중국 기업의 로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실제 법안이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찬성 40 반대 1로 압도적으로 통과되자,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의 경영진이 최근 워싱턴D.C에 파견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우시앱택은 리차드 코넬 미국·유럽 대표 등 임원진을 급파했고,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윌리엄 에이치슨 제조 수석부사장과 엘리자베스 스틸 홍보이사를 로비스트로 등록했다.

생물보안법안 통과 여부는 국내에서도 최대 관심사다. 중국 기업의 활동이 제한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이 미국 시장 비중을 확대할 수 있어서다. 앞서 우시앱택이 지난해 북미 시장에서만 거둔 매출은 약 169억6500만위안(한화 약 3조2000억원)이고,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약 79억9000만위안(한화 1조5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업계는 중국 기업이 1차 방어에 성공했으나, 생물보안법안이 결국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측은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민주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추후 법안이 상원에서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되거나 단독으로 법 제정 절차를 밟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증권가에서도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김정현 교보증권 연구원은 이달 13일 리포트를 통해 “올해 바이오USA에서 드러났듯이 미국 기업들도 이미 중국 기업을 공급망에서 제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법안 통과가 소폭 지연됐다고 해서 미중 바이오 패권 경쟁 대세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규제 대상이 확장되거나 강도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향후 법안이 정식 법으로 제정된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영미법 특성상, 우리나라와 달리 불문법을 채택하고 있어 법 해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법 해석을 넓게 하고 있다”며 “원활한 미국 진출을 위해 정부가 불문법을 명확히 해석해 줄 가이드라인이나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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