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다. 소속사 대표 이모(41) 씨와 본부장 전모(38) 씨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사고 직후 김호중과 옷을 바꿔입고 거짓 자수한 매니저 장모(38)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도주 후 김호중은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다. 당초 그는 음주 혐의를 부인하며 콘서트 등 활동을 강행했으나, 사고 발생 열흘 만인 지난달 19일 결국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 관계자들이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가중됐다.
당시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석자의 경찰 진술,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김호중은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하면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3%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김호중에 대해 “CCTV 영상에 따르면 음주 후 얼굴과 목에 홍조가 보이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보행조차 불가능했다”며 “사고 직전 이유 없이 제동을 반복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호중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그가 시간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해 김호중의 호흡 또는 혈액 측정에 의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인 추가 음주 등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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