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책임진다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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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오후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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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책임진다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 60대 A씨는 문자로 온 모바일 부고장의 URL을 눌렀다. 알고 보니 발신자는 지인이 아닌 사기범이었다.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더니 B은행 예금 850만원이 다른 은행으로 이체됐다. A씨는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활용했고, B은행으로부터 127만원을 배상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금감원]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다. 현재 국내 19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1~5월 간 배상 신청은 53건, 피해 금액은 13억3000만원이다.

배상 금액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 노력 정도를 평가해 정한다. 고객 확인 과정·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등이 있다. 소비자의 과실 정도도 가린다. 주민등록증·휴대전화·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다.

최근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 사고가 빈번하다. 모바일 부고장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문자로 URL을 딸려 보내는 경우다.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금융사고를 당한다면 112나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환급 과정 진행과 환급금 조회, 배상액 지급 순으로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자율배상제도가 아직 시행 초기라서 모르는 분이 많다”며 “피해를 본 경우 실제 지급까지 최소 2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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