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톡스’ 소송서 메디톡스 ‘기선제압’…주가도 ‘고공행진’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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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오전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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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보톡스’ 소송서 메디톡스 ‘기선제압’…주가도 ‘고공행진’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0일(현지 시간) 메디톡스와 휴젤 간 ‘보툴리눔톡신(보톡스)’ 관련 공방에서 휴젤의 손을 들었다. 이번 판결은 예비판결로 최종 심결은 오는 10월 공개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여성이 보톡스 시술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휴젤이 이달 11일 공시한 바에 따르면,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주장한 휴젤의 보톨리눔 균주 절취를 지지하지 않았다. 또 휴젤의 보툴리눔톡신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더라도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휴젤 측은 “최종심결까지 법무대리인을 통해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계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냈다. 메디톡스는 ITC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최종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즉각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며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 제품에 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ITC의 판결 당일 휴젤과 메디톡스 주가는 엇갈렸다. 휴젤은 상승했고 메디톡스는 하락했다.

지난 11일 종가 기준 휴젤의 주가는 전날 대비 2만9000원(11.98%) 올라 24만2000원까지 거래돼 최근 1년 내 최고가를 경신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전날 대비 4200원(2.92%)하락한 13만9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14일 종가 기준으로는 휴젤은 지난 10일 대비 8000원(3.62%) 오른 22만1000원, 메디톡스는 같은 기간 대비 1만2200원(8.49%)하락한 13만1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메디톡스는 2006년 국내 최초로 보톡스 제품 개발에 성공한 회사다. 보톡스 원조인 미국 엘러간(Allergan)이 2008년까지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메디톡스가 출시 2년 만에 시장 점유율 26%를 기록하며 엘러간을 바짝 추격했다. 당시 엘러간의 점유율은 38%였고, 이듬해 1위 자리를 메디톡스에 빼앗겼다.

하지만 휴젤이 2010년 새로운 보톡스 제품을 출시하면서 메디톡스의 새 경쟁자로 떠올랐다. 휴젤은 해마다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보였고, 메디톡스는 350억원 규모의 매출 수준에 머물렀다. 메디톡스가 시장 1위 자리를 휴젤에게 내준 것은 2016년이다.

이들 기업의 ITC분쟁은 2022년 3월부터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신청한 것이다. 휴젤을 비롯한 휴젤 아메리카, 휴젤의 파트너사인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제소했다. 그러나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의 제출 증거를 확인한 메디톡스는 지난해 9월과 10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했다. 제조공정 관련 유용 주장도 올해 1월 거둬들였다. 디스커버리 절차란 영미법 소송법상의 제도로 재판이 개시되기 전 당사자가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제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메디톡스가 주장을 번복함에 따라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예전 대웅제약과의 ITC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던 제조공정 유용 주장을 메디톡스가 철회해 의아하다”며 “소송 과정에서 제조공정 부문은 사건에 따라 다르게 작용될 수 있지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도 동일한 소송을 치른 바 있다. 당시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10년 수입 금지명령을 내렸다. 최종 판결에서는 21개월 수입 금지를 명령했고, 마지막에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와 수수료 및 로열티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하며 소송은 무효화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전체위원회,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며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전이 장기간 이어지는 데는 보툴리눔 톡신이 이들 기업의 핵심 매출 제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휴젤의 전체 매출 3197억원 중 보톡스 제품 비율이 52.8%를 차지했고, 메디톡스도 전체 매출 2211억원 중 52.7%가 보톡스 제품이었다.

특 이들이 노리는 미국 시장은 한국보다 30배 이상 크다. 포천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보톡스 시장 규모는 47억4000만달러(약 6조3700억원)로 전 세계 시장(66억8000만달러)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한편 미국 관세법 337조는 불공정 수입과 관련한 법률로, 만약 수입 상품의 특허나 상표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면 ITC의 결정에 따라 수입품의 미국 반입이 금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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