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6월 말 연체율과 순고정이하자산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부실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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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라 저축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뒤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종합평가에서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등을 고려해 1등급(우수)부터 5등급(위험)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해당 평가 가운데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받게되면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에 따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저축은행 연체율이 높아진 데 따른 대응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8.5%다. 2023년 12월 말보다 2.25%포인트 높아졌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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