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 내 성범죄, 피해자 ‘명시적 반대’ 없으면 조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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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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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 내 성범죄, 피해자 ‘명시적 반대’ 없으면 조사 지속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명시적 반대’가 없다면 조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훈령은 기존에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로 바꿨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 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사자가 임의로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같이 훈령을 개정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경찰은 “경찰이나 군대와 같이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를 가진 경우에는 성범죄 관련 피해자에 대하여 더욱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해자가 단호하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구성원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이번 훈령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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