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6/CP-2022-0038/image-ce7660ea-4350-468d-8baa-d585d210d7a5.png)
정부가 전자상거래 수출 절차를 간소화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출 기업의 행정 부담 경감과 전자상거래서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들의 통관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3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가와 국민 소득수준이 상승되는 등 경제 수준 변화에 맞춰 현행 2백만 원이던 간이 수출 기준 금액을 4백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통관목록 서식 개정을 통해 기재사항을 표준화하여 업체 편의를 증진하고, 작성요령을 신설해 신고인의 오기재와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시포장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수출자가 다른 전자상거래 물품을 1인의 구매자에게 간이수출신고를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 여러번의 배송을 거치지 않고 하나의 화물로 재포장하여 적재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해외 소비자들로부터 한국 제품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정부가 기업들의 통관 부담을 덜어주면 전자상거래서를 통한 수출이 지금보다 더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AI) 가전기업 공모
- 교보생명, 원하는 보장 골라 가입하는 ‘간편마이플랜건강보험’ 출시
- [순창군 소식] 순창군 옥천인재숙, 강남대성학원 입시컨설팅 개최..학부모 큰 호응 外
- [목포시 소식] 목포시, 대중교통 편의 증진 위해 시내버스 노선 일부 조정 外
- 카카오뱅크, 현대백화점그룹과 26주 적금 출시…한 달간 판매 예정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1
+1
+1
+1